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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5가단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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