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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27 2019가단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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