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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2동 413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6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위 아파트 102동 뒤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놀이터 밖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담벼락 앞에 쪼그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보고 피해자진단서 제출보고, 피해자진단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및 지체장애 6급(유리한 정상), 상해정도가 중함,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제2유형 기본형 1년-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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