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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나6714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8. 19:40 경 부천시 옥 산로 263 ‘ 태양 공구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 약대 오거리’ 방면에서 ‘도 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노면에 좌회전 ㆍ 유턴 표시가 있는 1 차로에 정차하였다.

교차로의 신호등 옆에는 보행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라는 표지가 있었고, 원고 차량은 신호등이 직진ㆍ좌회전신호로 바뀌자 유턴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교차로 맞은편에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마주 오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마침 위와 같이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 사고 현장 약도’ 참조,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2,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위 2,600만 원에 대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 청구를 하였다.

위 심의 위원회는 2019. 10. 7.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2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80%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 금을 520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구상 금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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