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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20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C로부터 ‘ 양주시 D 아파트 102동 502호에 대해 등기 명의를 빌려 주면 5,000~7,000 만 원 정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매수하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양주시 D 아파트 단지 1 층 분양 사무실에서 위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D 아파트 102동 502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아파트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9.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D 아파트 102동 502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계약신고 필 증, 아파트공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 탈세 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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