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B, C을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 외 22필지(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배우자이고, B은 건축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C은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 C은 J은행과 I이 50:50 사업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K’을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이하 위 K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과 B은 I의 지분 50% 중 25%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지분양도확약’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후 J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F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J은행 명의의 배서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