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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0. 2.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2011. 9. 30.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2회 및 벌금 14회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K상가 6, 7층의 L부페 운영자이며 위 상가 입점자비상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동생으로 위 L부페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00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

D은 경비용역업체인 (주)M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E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무렵 2012. 6. 23.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K상가 분쟁경과】 K상가와 관련하여 2008. 1. 31. 관리단장이던 N가 사임한 이후 관리단장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직무대행자이던 O가 2009. 1. 19.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대표단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P을 관리단장, O를 부단장으로 선임하였으나, P과 O는 2010. 7. 2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0. 10. 13. 법무사 Q가 직무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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