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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4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2012. 6.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C종교단체에 찾아가 C종교단체 주지인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면서 “경남 고성과 통영 등지에 사찰을 건립할 예정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건립할 사찰의 주지를 맡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5.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건립할 사찰에 신도회, 합창단이 조직되어야 한다. 합창단 단체복을 맞추는 시주비가 부족하다. 시주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찰을 새로 건립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신축 중인 사찰의 주지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진 점, 확정된 판결 피해금 2,6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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