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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것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을 향해 음료수 캔과 동전을 수회 던져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와 문짝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왜 유리창을 부수냐 ’라고 항의를 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일로

와. 일로

와. 뭐 씹할놈아.

확 찔러 죽여버린다.

사시미로.’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범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고, 2019. 6. 16. 21:50경 위 H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내가 너네들 인권유린으로 청와대신문고 신고하겠다.

과잉진압이다.

씨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20: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 근무의 K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이게 음식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을 배회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 등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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