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6,562,524원 및 그 중 87,839,749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12. 9. 11.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위 C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06. 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100,767,1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23,640원 및 그 중 100,767,140원에 대하여 2006. 2. 22.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6. 10. 24. 확정된 사실(2006가단39894),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96,562,524원 및 그 중 87,839,479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96,562,524원 및 그 중 87,839,479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이 D의 부탁을 받고 대표직을 대신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채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