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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가단48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2015. 10. 16.경 원피고 및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현금보관증 2015. 12. 31.까지 원금 2,800만 원 완납하겠음 C(서명) 피고(서명) 2015. 10. 16. 2016. 2. 1.경 원피고 및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2016. 2. 1. C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차용합니다.

2016. 3. 1.까지 꼭 완납하겠습니다.

주민번호 : D 이름 : C(서명) 보증인 : 피고(서명)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각 서명날인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2,800만 원 및 5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각 보증약정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합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단지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주는 의미에서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서명하였을 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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