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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7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산부인과의 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65개월치 대행료 합계 2,1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계속적 물품 또는 용역거래 관계에 있어 종전의 거래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나 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변경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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