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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0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7 층에 있던 상품 전시 기획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바, 2014. 3. 1.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엑스포에 사용할 사인 몰을 제작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채무가 6억 원 이상 이면서 적자 운영 상태이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 7,947,500원 상당의 사인 몰을 제작설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413,237,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자산상태나 변제능력, 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전시대 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이 오랫동안 주관하여 오던

G 엑스포( 이하 ‘ 이 사건 엑스포’ 라 한다) 의 주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입찰에 탈락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납품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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