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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125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3.경 D, E, F 등 해외의 숙박예약대행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와 연동하여 위 협력업체와 연결된 중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 숙박업소의 예약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숙박예약관리시스템(CMS, Channel Management System)인 ‘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한 다음 국내 숙박업체들(이하 ‘고객사’라 한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고객사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 사건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예약 관리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2017. 11. 6. 이 사건 플랫폼을 양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플랫폼 양도계약 피고는 피고 호텔 홈페이지(예약 및 객실정보 등)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호텔객실관리 프로그램(PMS, Property Management System)인 ‘H’ 프로그램(이하, ‘피고 호텔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호텔관리 플랫폼과 이 사건 플랫폼을 연동하여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7.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플랫폼 프로그램 자체,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이 사건 플랫폼과 위 각 협력업체의 시스템 간 연동 유지 전제), 원고와 기존 숙박업체 등 고객사와의 계약정보 등을 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B을 이하 ‘갑’이라 하고, ㈜A를 이하 ‘을'이라 하여 다음의 각 조항을 계약한다.

제3조(계약 내용)

2. 총 금액 100,000,000원(VAT 별도) -계약금 40% 40,000,000원(VAT 별도)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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