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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4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C(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3. 4. 1. 피고에게 C 소유의 의왕시 D 외 6필지 및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위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임대인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명도를 원할 경우 40,000,000원을, 2년 이내에는 30,000,000원을, 3년 이내에는 20,000,000원을, 4년 이내에는 10,000,000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주며, 계약을 해지할 시는 임대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차인은 이의 없이 이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측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받아 승마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년간 위 계약을 연장한 사실, 원고 측이 2016.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계속 승마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연장된 2017.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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