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거주하던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E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E의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렵다, 전세금에서 7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테니 위 금액은 2014. 5. 15. 까지 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있었으나 합계 1억 원 정도의 사채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3. 경 피해자가 700만 원이 적은 돈을 반환 받고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여 700만 원 상당의 담보권을 포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2012년 경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여 2013. 4. 경에는 위 아파트의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액 및 피해자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의 합계액을 하회하는 속칭 ‘ 깡 통 아파트’ 의 염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 2013. 4. 5. 경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5. 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단지 2013년 말경 피고인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