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5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6.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7. 19: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0.1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매를 착용하고 있던 신발 속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2464>

3. 피고인은 2014. 1. 26. 19:00 ~

1. 27.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606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내 컴퓨터 2대, TV 1대 등 다수의 집기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컴퓨터 등 수리비 4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479>

4.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 707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컴퓨터책상, 수도 배관, 벽면 일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조회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32번) <2014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부 <2014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