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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6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6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C과 합동하여, 2013. 9. 6. 20:57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손님으로 들어가 C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머리핀으로 위 노래방기기의 잠금장치를 풀고 동전통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나. G과 합동하여, 2013. 9. 14. 04:00경부터 04:15경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J,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빈소 대기실에 벗어놓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14:33경 안동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4 LTE-A 휴대폰 시가 954,8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92 범죄사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O과 합동하여, 2013. 5. 20. 13: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O은 종업원들의 주위를 끌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안에 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 2대 시가 1, 909,600원 상당을 꺼내어 위 O의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S, T와 합동하여, 2013. 5. 25.경 15: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S, T는 종업원의 주위를 끌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안에 있던 옵티머스 G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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