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3: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0-8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주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주 취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