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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6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2-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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