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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4나27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소로써,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은 ① 2007. 12. 27.자 삼칠농업협동조합(이하 ‘삼칠농협’이라 한다)의 대출금 관련 76,000,000원, 원고는 ②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매화산업, 주식회사 태영산업(이하 위 2회사를 통틀어 ‘매화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등 관련 287,790,670원(= 원고의 D에 대한 공사잔대금 203,790,670원 원고의 매화산업 등에 대한 공사대금 239,000,000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2. 1.자 및 2008. 2. 29.자 대여금 합계 155,000,000원), ③ 피고가 2012. 12. 27. 주식회사 코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칠건업, 이하 ‘코웰’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 ④ 함안군 R 토지에 설정되었던 유치권에 관한 합의금(이하 ‘유치권 합의금’이라 한다) 관련 104,000,000원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는바, 제1심 판결은 위 ①, ②, ③번 청구를 배척하였고, ④번 청구를 45,000,000원의 범위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피고가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는데(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항소취지변경을 통하여 284,000,000원으로 감축된 돈의 지급을 구하고, 항소이유를 통하여 매화산업 등에 대한 공사대금 및 유치권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 항소취지상 284,000,000원 = 매화산업 등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 239,000,000원 유치권 합의금 관련 95,000,000원 - 1심 인용금액 45,00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 5,000,000원).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감축된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2015. 4. 21.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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