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F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F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 가능한 변제 독촉행위에 불과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부업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F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5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5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1억7,7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2008. 6. 23.경부터 2013. 1. 14.경까지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