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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요치 12주의 우측 족부 거골 주상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56일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E,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J과 합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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