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울산 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확인서, 형사고발조치통보, 복무관리포털 복무현황 캡처본, 각 멘토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