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8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생활복지과에 배치되어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6. 3.까지 통틀어 14일을 근무지인 위 대구동구청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열심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