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797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 B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복무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 2016. 2. 4. ~ 2016. 2. 6., 2016. 2. 11., 2016. 2. 12., 2016. 10. 1., 2016. 10. 4.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