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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602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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