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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12 2014누72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전라북도교장중임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인 심사하여 교장 중임에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1981. 3. 1.”을 “1981. 3. 1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2012. 7. 19.”를 “2012. 7.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4행의 “같은 달 31. 원고를 E중학교 원로교사로 발령하였다.”를 “같은 달 13. 원고를 E중학교 원로교사로 임명하여 2013. 3. 1. 인사발령 하였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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