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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6고단2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공주시 D에 있는 ‘E 목장’ 내 주거용 건물에서, 속칭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F(59 세) 이 선을 잡아 패를 돌리면서 그가 미리 준비해 온 화투로 바꿔 치기하려 다가 발각되고, 도박의 주재자인 G이 “ 이 새끼 죽여 버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사기도 박을 한 사실을 빌미로 G, H, I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주방 옆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H, I은 함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며 “ 사기 친 돈 다 내 놔 라” 고 말하고, G은 계속되는 폭행과 밀폐된 방 안에 갇히게 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화투판을 속였다.

사기도 박으로 사람들이 잃은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돈을 내 놓으면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며 마치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1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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