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7가단36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539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