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4. 03:50 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 남, 2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덤비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D, C,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9』 피고인 D은 2015. 12. 22. 00:35 경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피해자 O( 남, 24세) 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39』 피고인 D은 2016. 2. 13. 02:00 경 P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2 층에 있는 Q 2번 방에서, 피해자 R(18 세) 이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 인의 선배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선배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02』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흔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CCTV CD [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D, C, A와 피해자 사이에 1차 싸움이 있었다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1차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 B을 먼저 때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이어 상 피고인 A가 달려와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