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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4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하순경 1억 원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두바이에서 보관중인 120억 원의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경비를 빌려주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위 120억 원의 투자금의 존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대금을 되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후 위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만 제공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또 다른 큰 건수가 있다. C 대통령 지시로 건달 오야봉들이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5억 원을 계좌에 입금을 시킨 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달라. 그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5억 원을 입금시키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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