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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터리재생사업을 하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H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G의 공장장으로, 사실 피고인 A은 역학사주 관련 공부를 하며 국가로부터 매달 15~17만 원의 수급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배터리 재생 기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으며, 위 ㈜G은 피고인 A이 장영실과학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급조하여 설립한 아무런 자산도 수익도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G의 공장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 배터리 재생 기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5억 원 상당이고 당시 위 피고인 운영의 ㈜H 또한 적자상태로 파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 I 소유인 경북 구미시 J 외 13필지 140,474㎡(약 42,491평)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토지 지상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의 처 K을 만나 위 토지를 ㈜G의 공장 부지로 사용할 것이고, 총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6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그와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고, 부지 조성 공사 등을 한 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같은 해

8. 31. 잔금 4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5억 원은 피해자의 양아버지인 L에게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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