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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3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4.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5억 6,9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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