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2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041』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한 O의 2017. 8월 임금 1,37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859,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192,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410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191,757 원 및 퇴직금 790,12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31,755 원 및 퇴직금 합계 22,362,9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체불 임금 퇴직금 P 2013. 5. 24. ~ 2018. 1. 9. 6,191,757원 790,124원 Q 2012. 7. 20. ~ 2017. 5. 30. 6,600,000원 5,410,702원 K 2012. 7. 20. ~ 2017. 5. 30. 6,600,000원 5,410,702원 R 2010. 6. 9. ~ 2017. 11. 21. 3,839,998원 10,751,443원 합계 23,231,755원 22,362,971원 [ 범죄 일람표] 3. 『2018 고단 420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