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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6348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 전 632㎡(2019. 3.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위 토지를 ‘분할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분할후 토지 중 포천시 I 전 231㎡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2. 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15. 3. 16.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25.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349호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분할전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2.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분할전 토지를 인도하며, 2015. 2. 12.부터 위 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에 H가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120호), 2016. 10. 6. 항소가 기각되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H가 2017. 1. 4.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1038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마. 분할전 토지의 2015년 2월부터의 임료는 전으로 사용할 경우 월 37,920원, 대지로 사용할 경우 월 156,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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