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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30 2020노9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이 분사한 소화액으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되자 D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제압을 당하였을 뿐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휘두르며 돌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M의 오른쪽 손바닥을 중식도로 벤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M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0~76쪽), Q정형외과의원 회답(증거기록 69쪽), 경찰관 O의 진술서(증거기록 84쪽), CCTV 사진(증거기록 100쪽), CCTV 영상(증거기록 112쪽) 등]에 의하면, ① 사회복지법인 D은 학대 등을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요양시설로서 2019. 8. 23.부터 피고인의 둘째 딸 E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11. 4. 06:05경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한 채 D에 침입하여 E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1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칼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대어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한 사실, ④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삼단봉, 테이저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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