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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576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내 연금카드를 가지고 있냐”라는 취지로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 23:10경 위 중식도를 휴대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과 복도를 거쳐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고, 이후 위 중식도로 위 3층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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