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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28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 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ㆍ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ㆍ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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