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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재노10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① 1976. 9. 말 일자불상 19:00경 서울구치소 10사 하5방에서 재감인인 C, D 등과 잡담을 나누다가 “긴급조치는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넣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긴급조치로 인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는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고, ② 1976. 10. 2. 18:00경 같은 감방 안에서 위 D 등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E가 당선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급조치는 해제되고 또 긴급조치로 인해 죄 없이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며, ③ 1975. 8.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다방에서 H에게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전방을 시찰 중 모군단장이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영접을 가장하여 헬리콥터로 비행, 경호원들이 탄 헬리콥터를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로 오인, 충돌하여 2대가 추락함으로써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76고합994(병합)호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2. 16. 위의 ①, ②항 기재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③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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