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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5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6. 1. 13.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면적이 27㎡ 가량 인 위 업소에서 탁자 4개를 설치하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찌개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4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1.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단속 직후인 2016. 12. 경 폐업하였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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