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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8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7. 경 인천 강화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냉장고, 가스 시설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식사류인 빈대떡, 파전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무신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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