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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0.부터 2018. 2. 25.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건너편 노상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식탁 5개, 의자 20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김치 삼겹살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 무허가 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6회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포장마차의 규모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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