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5. 8. 12.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면적이 50㎡ 가량 인 위 업소에서 식탁 4개를 설치하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통닭 튀김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5.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2017. 2. 10.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