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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5 2014고정23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냉동창고 앞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900kg 상당의 밍크고래 1마리를 C에게 2,8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경주시 D 소재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밍크고래를 도난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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