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5 2014고정23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매수한 밍크고래를 도난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