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5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위 C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위 밍크고래 약 700kg 중 약 400kg을 삶아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300kg을 위 E과 위 C 냉동창고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