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으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남창삼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