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2:5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해수욕장 인근부터 같은 군 온산읍 원산리 한국제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한국제지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생면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향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