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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누20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계약서상 B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된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매매완결약정서 등이 발견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1984.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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