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누59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참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3. 91누49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잔금 청산일인 2016. 9. 8.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